‘민중의술’ 한방제도 위협 수위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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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술’ 한방제도 위협 수위로 급부상
  • 승인 2005.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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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의계 무관심 속 조직 급속 팽창
부산 이어 서울, 대구지역 연합 창립

‘민중 의술 살리기’라는 간판을 내걸고 의료법에 정면으로 맞서 불법의료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는 단체들의 행보가 거침이 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나 당사자인 한의계 모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방의료를 이용한 불법의료행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한의사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0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지난 16일 서울·경기, 18일에는 대구 연합이 창립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전북지역도 준비위원회를 갖추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민중의술살리기 연합은 조만간 전국조직망을 갖출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들은 양의학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의학은 민족의학을 법률적으로 독점한 후 기득권에 안주한 채 돈 벌기 쉬운 한약처방에만 치중했다”며 “민족의학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 민족의학의 정맥(正脈)을 잃고 지리멸렬해지고 말았다”며 자신들이 전통인 양 주장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한의학을 왜곡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의사·한의사 면허가 중요하냐”며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데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했다.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있은 서울·경기연합 창립식에서도 “돈이 없어 양의사·한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양의사·한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을 위하여 무료봉사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11일 경남 모 농협의 초청을 받아 130여명의 마을 주민에게 의료봉사라는 명목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은 지 불과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런 행사가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은 한의계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의료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직화해 세를 늘려나가고 있는 데는 정부의 부실한 행정 탓도 있겠지만 한의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과거 숨어서 불법의료행위를 행하던 자들이 언제부터인가 민족·민중의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통의료인 행세를 하고 있고 법조계나 정·관계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은연중 이를 인정하려는 풍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기득권에 눈이 멀어 정통의술을 사장시킨 꼴이 돼 버렸고, 이들의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일만 남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민중의술 시술과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모든 법률적, 비법률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또 부산·울산·경남 연합 김세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격제도 등을 통해 스스로의 의료능력을 철저히 검증 받아 그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려는 현명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이들이 목표가 새로운 틀 안에서 자신들이 행위를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봉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불법의료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강습을 되풀이 해 조직을 늘려 나가 결국은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법조계 인사까지 참여한 ‘연합’이 자생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을 규합하고 이미 대규모로 세를 과시하고 있는 ‘수지요법’이나 ‘뜸 사랑’ 그리고 중국의 침구사 수평고시에 합격한 사람들까지 연대를 이룰 경우 한방의료제도는 또다시 큰 혼란을 겪을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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