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만연,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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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만연, 대책은 없는가
  • 승인 2005.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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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주체와 증언자 부족으로 직접 단속 한계
“내부혁신 통한 단속·홍보 역량 강화로 돌파” 여론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교 사회교육원,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건강강좌, 뜸사랑회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아마 한방 강좌가 정답일 것이다.
이들 단체에서 가르치는 강좌에서 침, 뜸은 기본이다. 심지어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천인상응설, 경락이론, 기공도 배운다고 한다.
경남지역에서는 모 판사를 중심으로 민중의술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을 창립하여 침·뜸 시술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다 양의사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의계는 말로는 한의학수호를 외치면서도 실제적인 단속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의 각 단체가 설치한 고발센터의 접수실적이 적을 뿐 아니라 불법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제보는 있는데 증언자가 없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부, 분회도 마찬가지다. 모 지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는 즉시 출동하지만 현장확인과정에서 지역보건소에 고발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일부 지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포상제도를 이용한 단속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회와 일선한의사에게 불법현장을 단속하라는 일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개개한의사는 진료 때문에, 분회는 사무장 혼자서 복잡한 고발문제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분회임원들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중앙회는 지부·분회가 지부·분회는 중앙회가 책임져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한의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법의료에 대한 경각심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모습이다.

양방의원에 가서 니들텐스나 IMS를 맞고 와도 ‘침을 맞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무면허업자에게 비싼 돈을 주고 침을 맞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지경이 됐다.
사회적 여론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한의계를 당황하게 만든다. 때로는 숫자로, 때로는 사회적 약자인 양 호소하는 무면허업자들의 여론전이 먹혀들면서 일부 정치인의 동정을 산 것이다.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의계의 대책 부재가 맞물려 불법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지금은 너무 커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권은 표로, 사회는 동정여론에 밀리고, 단속기관은 생색도 나지 않은데 굳이 단속해서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계는 한의계대로 단속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아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발본색원이 요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선한의사들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단속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모 한의사는 “한의사 침의 우월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totoro라는 ID로 한의사통신망인 AKOM에 글을 올린 한의사는 “(무면허업자와 양의사의 침시술 등) 외부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내부혁신으로 조직력을 강화해서 외부대응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직 강화방안으로 AKOM 활성화, 대의원총회 개혁, 신구세대간의 소통과 화합, 회장직선제,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예시하기도 했다.

결국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은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의학과 한의사의 이미지를 꾸준히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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