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주 특별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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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주 특별법 입법 예고
  • 승인 2005.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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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건보 동일 적용

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 일부 사회 환원, 특구 이외 지역 환자는 일반수가 적용 등 경제특구 내 외국인 및 영리법인병원설립 허용에 따른 국내 의료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특구와 관련한 법률이 어떠한 모습으로 최종 확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4일 외국인과 법인이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도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된 법안 중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국내ㆍ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 우수의료기관 유치 촉진 ▲ 외국인전담 의료체계 신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영리법인병원 도입 전제조건으로 이익금의 20%를 사회에 환원토록 할 것과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선 제주도민에 국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청년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로 결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농민 시민단체는 최근 서울 세종로의 시위<사진>에 이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공공의료 및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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