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한·양 고발전 주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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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한·양 고발전 주춤할 듯
  • 승인 2005.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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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허위·과대광고 계속 수집 분석 방침

지난 3월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왔던 한·양방간의 릴레이식 고발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협 최방섭 법제이사는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고, 복지부에서 의료광고와 관련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은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범의료한방대책위(위원장 장동익)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당분간 상호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방섭 이사는 “헌재의 판결이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지 허위·과대광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입수된 자료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허위·과대광고 의혹이 있을 경우 고발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과 개원협이 양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하며, 범의료한방대책위가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발한 건수는 1500여건이다.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위의 고발은 중반까지는 주로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과대·허위광고 쪽에 방향을 맞추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을 알리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됐으나 허위나 과대광고의 경우 피고발자와 관계기관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미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한의협은 또 “위헌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발 당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의법 조치를 할 것인가는 관계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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