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상시 감시체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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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상시 감시체제 구축 필요”
  • 승인 2005.1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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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건강보조기구나 가정용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지난 6월 10일부터 2개월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해 건강보조기구나 가정용의료기기를 허위·과대광고한 것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E업소는 ‘근육통완화’ 효과가 있는 자극기를 “복부비만 탈출,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뱃살제거, 남성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넣어 거짓·과대광고를 했고, H 업소는 또 다른 통증 완화용 기기를 “부인성질환 및 치질, 전립선, 각종 성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공산품인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 ‘신발깔창’ 등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국내에서 활성화된 인터넷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해 이번에 적발된 건수 중 70%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은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양방 의료계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건강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상시 감시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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