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사의료 국민욕구 연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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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사의료 국민욕구 연구해 보자”
  • 승인 2005.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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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복지 “보건의료 선택권 차원서 전향적 검토”

□ 김춘진 의원 국감 질의 □

“대체요법과 유사치료 행위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의견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다양한 보건의료 선택권과 욕구 충족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한의계를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대체·유사의료의 양성화를 의미하는 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실시될 경우 이는 단순히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불법의료단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대체요법이나 유사의료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욕구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해 복지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국민의 욕구 및 실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언제까지 복지부가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며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근거는 수지침·침·뜸·부항 등 한방요법, 카이로프락틱 등 대체요법, 미술치료·음악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의협 김삼태 기획이사는 “치과의사 출신인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치과의료기술 발전이 무자격 불법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니듯 대체·유사의료 행위 역시 공교육을 통해 정립되고 의료인에 의해 시술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취지”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는 아니다”라며 “전문의료기술의 영역을 무시하고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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