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약도 심사평가해 균형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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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약도 심사평가해 균형 이뤄야
  • 승인 2005.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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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업무정지처분 효력승계로 탈법 방지”

한약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9월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심사 기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가 기능은 적다”면서 “특히 한약이나 치과 부분은 한건도 없어 심사와 평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언항 심평원장은 “현재 의과쪽이 심사평가 대상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료(의과)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여력이 있을 경우 향후 다른 쪽(한약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2003~2005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중 14개 기관이 편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편법 영업 유형으로는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한 후 처분받은 개설자가 봉직의·약사 등으로 신고하고 실제적인 운영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장소에는 처분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양기관을 개설해 신고함 △업무정지기간중 요양급여 실시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심평원이 실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사기관 총 775개소중 한방병의원은 모두 113개소로 이중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한의원이 87개소, 한방병원이 5개소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한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34개소, 부당이득금 환수 25개소, 과징금 처분이 16개소였고, 한방병원은 부당이득금 환수 2개소, 과징금 처분이 1개소였다.

강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허위·부당 내용이 적발된 경우 처분하는 것인 만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시켜 편법, 탈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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