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위 국감 중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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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국감 중계석
  • 승인 2005.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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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 “사업장 근로자가 작업중 부상했을 시 청구하는 산재보험을 일부 기업들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허점”을 지적. 법제도 개선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촉구.

●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건보료 추징내역이 대외비인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
소득탈루 의심 가입자에 대해 국세청에 명단을 즉각 통보 요구.

●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한지 1년이 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적용받는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

● 이성구 의원(한나라당) = “병·의원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는 재사용 관리규정을 엄격히 만들어 적용하면 안전성 및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정화원 의원(한나라당) = “지난해 전체건강검진비율은 52.3%로 아직도 절반 가까이 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지역가입자 건강검진비율이 낮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검진비율을 높이기 위한 건보공단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요청.

●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 “43억 재산가가 29개월째 3천6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상위 50위가 73억여원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자의 건보료 체납 심화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기반 허물 수 있어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건보공단)
또 “식약청의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계속 추적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식약청)

●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 “국내 의료기기 시험검사 등이 엉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식약청 산하에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기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 부적정하게 검사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시 수거 조치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일침.

●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 “감기약 보다 앞서 치명적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1998년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된 비염약 ‘테르페나딘’이 지난해 12월에서야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졌으나 여전히 처방·조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약품사후관리의 유명무실을 지적.

●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이약저약 섞어 살이 잘 빠진다고 처방약들을 아예 세팅해 준대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

●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의료인의 양산은,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일반인이 민간자격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안 모색을 촉구.

정리 =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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