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취급인력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상태바
한약취급인력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 승인 2005.09.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약사·한약업사 통합, 조제권 확대하자”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한약업사에게 조제기능을 부여하며 한약사의 조제 범위도 11개 기성한약서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나아가 한약업사와 한약사제도를 통합하고 한약업사 명칭은 ‘전통한약사’로 개칭하자는 것이다.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한약협회(회장 이계석)가 후원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한약업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는 “한약업사들이 보유한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경륜이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의료와 한의약산업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가치의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한약업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그 대안으로 한약업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유왕근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단체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겠으나, 전통한약의 보존·계승차원과 한의약을 국가경쟁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한약업사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업사가 한약재의 관리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조제권을 인정하고, 한약사의 처방제한도 없앤다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한의약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