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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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강화
  • 승인 2005.09.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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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온·오프라인 지속적 모니터링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9월 28일 일반식품인 액상추출차, 홍삼음료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한 통신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소재 CH내츄럴(천호한방)은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하나뿐인 생명’이라는 잡지를 발간, 광고매체로 활용하면서 동 잡지를 매월 1,000부씩 소비자들의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관련제품에 대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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