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소송 모두 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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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소송 모두 이겨야 한다”
  • 승인 2005.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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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각종 자료 수집 등 대책 부심

소송현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어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한의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인식, 예시주시하면서 승소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한의계 현안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기린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 사이에서 진행되는 CT소송과 강원도 태백에서 벌어진 침시술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위 IMS 관련 행정소송 등 2건과 100종 처방 제한의 위헌 여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그리고 복수면허자의 한·양방 동시개원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3건이다.

이중 CT 소송은 1차 행정소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해 양방의료계가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2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1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10월 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양의계는 2차 변론기일에 대비해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의협과 영상의학회 변호인단은 보건복지부에 한의계가 CT기기를 활용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사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CT사용관련 유권해석, 그리고 국시원에 대해서는 한의사국시 문제 중 방사선학과 CT관련 문항이 출제됐는지 여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한의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이 소송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한의계도 양의계 못지않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이 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CT사용은 물론이고 다른 의료기기의 사용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T소송의 중요성은 지난 15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우 의원이 ‘CT소송을 보고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다수의 회원이 고발당한 사실에 비추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재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CT소송 못지않게 중요한 소송이 소위 IMS관련 행정소송이다. 이 소송은 비록 양방의사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했지만 한의협이 보조 참가할 정도로 한의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행인 것은 원고인 양의사가 침시술을 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한 바 있어 승소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양의사가 ‘침시술을 한 게 아니라 IMS를 했다’고 기존의 주장을 번복해 최종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한의계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인 3개의 헌법소원 대책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100처방 해제와 관련해서 한의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의료행위인 한약의 조제는 한의사만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한약사직능의 안정화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에서다. 오히려 한약제제의 취급을 한약사 위주로 하고, 한약의 제조와 유통도 한약사가 관장하는 것이 한약사의 직능을 강화하는 대안이라는 게 한의협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반면 복수면허자의 한·양방 의료기관 동시 개업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으로 갈려 최종적으로 전국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한의협은 각종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3명의 법제이사 중 한명을 소송전담으로 하는 등 소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소를 위해서는 최신 과학기술을 응용한 의료기기의 사용 실태와 의료기기 사용으로 고발당한 회원의 명단을 10월 7일 CT소송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명단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한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자료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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