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연간 6천여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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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연간 6천여억 원 추정
  • 승인 2005.09.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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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래액의 10% … 모 병원 7년간 52억 원 수수
박재완 의원, 병원장부 폭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얻는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지난 2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98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전남 순천 소재의 모병원의 총 리베이트 금액이 52억 4천3백만 원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또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이 병원이 제약회사, 약품도매상, 의료기기사, 문전약국으로부터 9억 3천791만원의 리베이트수입을 올렸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이중 82.8%를 차지한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현금, 수표, 카드, 약품, 사무용비품, 상품권, 주유권, 물품외상대금 대납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했다. 리베이트 비율은 의약분업 전에는 총 거래금액의 30%를, 의약분업 후에는 10%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는 2004년과 2005년의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 공급자는 약 10~ 15%, 카피약은 20~25%의 리베이트, 랜딩비, 매칭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약제비 6조 667억 원을 10%의 리베이트율로 환산하면 연간 약 6천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건네지는 셈이다.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는 최적의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이윤이 제일 큰 약을 복용해야 하고, 의사에게는 병원을 운영하는 필수불가결한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용케 함으로써 의사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제약회사에게는 신약개발보다 과다한 판촉방식이라는 손쉬운 경영에 안주케 하고 있다.

양방의약계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보고 의협·병협·대약·제약협·의약품도매협 등 5개 단체가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동규약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등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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