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면허를 도지사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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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면허를 도지사가 인정한다?
  • 승인 2005.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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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의료·시민단체 반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주도가 국가개방정책의 실험대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발표한 계획안 중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부분은 제주도를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외국은 물론 국내자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병원 종별에 한방병원과 한양방협진병원 추가, 제주도 특별도지사가 외국인 의료면허인정, 외국인 의사 내국인 진료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광고규제 완화, 수익사업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병원 종별에 한방병원과 한양방협진병원 추가’내용과 관련해 “한의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그 문구를 삽입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진료대상에 내국인이 포함되는 부분과 ‘외국인 면허 인정(중의사 면허 인정 문제 포함)’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인정한다는 내용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는 제주지역 의료계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추진기획단이 발표한 내용대로 간다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외국병원과 민간자본, 극소수의 의료경영인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들도 “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중삼중의 의료비 부담에 시달릴 것이며, 현재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마저 약화시켜 제주도민의 건강권이 현저히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제주도한의사회 김성종 재무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제주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현 한국 의료체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의료시장개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 20일경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이후 정식 입법처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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