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4제 시행령 개정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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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2+4제 시행령 개정만으론 안 된다”
  • 승인 2005.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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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타 법과 불일치 … 고등교육법 개정 주장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제는 대학의 교육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보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약대 학제연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난 8월 19일 공식 발표한 약대 2+4제 방안이 법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교육부 방안이 교육체계 및 법률과의 충돌, 입학이냐 편입이냐의 문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와의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반박했다.

의협은 우선 약대 2+4제가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대 2+4제가 수의대나 한의대에 비교해 수업연한이 6년이고 학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약대입문자격시험(PACT)과 입시전형이라는 별도의 과정이 있어 양자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체계상 고등학교, 학부, 대학원 등 교육과정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별도의 입시전형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볼 때 별도의 입시전형을 치는 2+4제의 약대는 학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이 되는 것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또한 대학 2년 이수 후 약대에 진학하면 1학년인지 3학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약대 2+4제가 학부라면 별도의 전형시험을 치르는 의학전문대학원도 8년제 학부로 가야 논리적 일관성을 갖게 된다. 또한 전형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6년제인 한의대와 수의대, 의대도 별도의 전형시험을 치러서 선발해야 교육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만 개정하려고 해도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약대 2+4제는 다른 법령과의 통일적인 체계를 맞추기가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편입과 입학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은 약대 2+4체제가 약대 ‘입학자격’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입학이라고 보고 관련법인 고등교육법 제33조 ①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은 본질적으로 4년이므로 의과대학 등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조항에 약대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입학자격에서 약대의 경우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 명시해야 하는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약대 2+4제가 ‘입학’이 아니라 ‘편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의계의 공세를 피해나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학 정원 100명에 100명을 선발하는데도 편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권용진 대변인은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체제는 명백히 약대 입학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대 학제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런 가운데 한의계는 약대 2+4제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외적인 입장표명을 삼가하고 있지만 법적 측면에서 양의계의 주장대로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의계의 관심은 약사법 후속조치에 쏠려 있는 모습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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