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한의사 진단권 주지사 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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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한의사 진단권 주지사 손에 달려
  • 승인 2005.09.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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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113은 한방진료 위상 다질 기회” 기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의사 진단권을 규정한 법안이 주 상·하원까지 모두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이 떨어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한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법안 4개 ▲한의사는 시술 범위 내에서 진단할 수 있다(AB 1113) ▲한의사 보수교육 기존 30시간에서 20시간 연장(AB 1114) ▲한방보조원 신설(AB 1115) ▲한방과 관련된 용어 ‘Oriental’에서 ‘Asian’으로 교체(AB1117)가 상원에서 통과됐다.

가주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지사의 지지서명만 있으면 바로 발효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지사가 이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협회와 회원들은 법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주지사 방문·이메일과 팩스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주지사가 의사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관계여서 법안에 부정적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태청 삼라한의대 교수(LA 익재한의원·경희대 한의대 졸업)에 따르면 법안은 중국인으로 알려진 리랜드 리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그동안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의사의 진단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주지사가 법안에 대해 거부 혹은 수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한은 16일(현지시간). 주지사가 수용하여 서명을 하게 되면 즉시 발효되고, 반대의 경우 4개 법안 모두 혹은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원에서 재투표를 실시해 1/3 의 찬성을 얻으면 발효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의 회기가 9월에 끝남에 따라 다시 투표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따라서 법안상정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주 교수는 “한의사 진단권을 명시한 이번 법안이 상정되면 한방의료를 안정된 직업으로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캘리포니아는 전체 한방의료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이 곳에서 법적으로 한의사의 진단권이 명시되면 보험적용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의 위상을 업데이트 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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