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의 연말정산영수증을 직접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05년 12월 이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그리고 재경부는 “국세청이 동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자료를 취합하는 자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26일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도 세제개편 방안 중 근로 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매년 반복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교육비 등 15개의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도록 돼 있다.
한편, 연말정산 전산자료 직접제출과 관련 의료비의 경우 자료 집중에 따른 자료 구축기간을 감안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매년 1월~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토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14일까지이며 재경부 소득세제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방치한 채 현금 영수증제도에 이어 이 같은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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