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후속조치 취하라” 한의계 목소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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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후속조치 취하라” 한의계 목소리 거세
  • 승인 2005.08.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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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의사·한약사 불참 들어 미적미적
한의협, 비상대책위 구성 통한 적극 대응 모색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이달 19일 교육부의 공식 발표로 약대2+4제가 기정사실화되자 한의계는 “이제야말로 한약 발전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입회아래 안재규 당시 한의협 회장과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사이에 체결된 의약정 합의의 결과 첫 번째 조항인 약사법 개정과 약대 6년제가 사실상 실현되었으므로 이제는 다른 합의사항의 실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약사법은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조항을 모법에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한약사의 권리와 한약에 대한 제반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독자적인 직능의 유지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령 한약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제제에 관한 권한이나 한약도매권조차 약사와 공유하고 있다. 한약사의 개설장소도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못박아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한약의 전문인력인 한약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더욱이 약사법은 한약제제와 한약을 양약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게 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광범위한 취급권을 갖는 약사가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취급권한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한약이 한의약원리에 따라 개발·관리될 수 없게 하는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약사법은 또한 한방의약품에 대해 ‘한약제제’ 표기도 불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복합제제와 한약제제가 보험으로 급여되는 길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한약과 한약제제를 총괄하는 식약청내 전담부서도 없어 국가행정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약정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29일 한약정 합의 직후 ‘의·약·한의·한약계 협안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 한·양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협의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에 개정 약사법의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지만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양의계와 한약계의 거부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사와 한약사의 불참을 핑계로 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약대6년제가 확정되면 약사법 후속조치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협의회 구성을 건의하는 차원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의협은 비대위에서 침구사법과 IMS대책은 물론 약사법 후속조치까지 다루겠다는 복안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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