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취급범위 제한 목소리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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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한약취급범위 제한 목소리 비등
  • 승인 2005.08.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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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처방 등 한약관련 규정 전면 재검토 여론
한약 오남용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약사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김모(27·여) 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약사의 한약취급 자격과 규정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한의계 일각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18일 대전시 동구 인동 모 약국에서 한약을 복용한 김모 씨가 1시간 가량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사태가 발생한 뒤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혈소판 자발 감소증’ 진단을 받은 뒤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16일부터 이 약국에서 한약을 구입해 복용해왔다. 경찰은 “김씨가 복용한 한약은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복용한 한약과 사인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20일 부검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김씨가 양방 진단을 받은 뒤여서 사망원인이 한약인지 양약인지 판단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설사 한약에 의한 사망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약국의 한약조제기록부가 없는 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올 5월에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약사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조제기록부 작성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의약분업 이전에 한약의 조제기록부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판결한 터여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김씨의 사망이 해당 약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는 국과수의 분석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의 한약조제자격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약조제약사의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은 96년에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에서 ‘사슴의 뿔은 녹용’이라는 식의 수준이하의 시험을 거쳐 지금까지 3만여명의 한약조제약사가 배출된 데 따른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더욱이 이들 한약조제약사들은 100처방에 한해서 조제지침서대로 가감 없이 지어줘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감하거나 심지어 처방 범위를 벗어나 처방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한약을 전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제에 해당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최방섭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약품 분류가 시급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한약조제약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100처방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최 이사는 “사상처방이 현행 100처방에 포함돼 있지 않았더라도 사상처방제제가 나오면 사실상 100처방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약사의 한약 접근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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