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식품 신고센터 각각 발족
상태바
의·약·식품 신고센터 각각 발족
  • 승인 2005.08.2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부,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단속의지 천명
약대 2+4제에 따른 양의계 불만 호도책 시각도

정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 3개의 국민건강 위해 신고센터를 8월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유통 관련 비리 및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분야별로 국민의 신고를 받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 위해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중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할 경우 각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받게 된다.

■ 신고전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 031-440-9107(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 031-440-9113(의약품정책과)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 031-440-9118(식품정책과)

3개의 국민건강 위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약대 2+4제 도입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복지부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내 소관분야별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의약품정책과,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식품정책과에 설치되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의중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 이행과도 연계시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양의계는 상당히 불만스런 표정을 보이고 있다.
양의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의료 신고센터가 없어서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신고센터는 약대 2+4제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호도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한의계는 양의계와 마찬가지로 약대 2+4제에 대한 반대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는 한편으로 불법의료 단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과거와는 현격하게 달라졌다고 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의협과 약사회는 상호 협력을 선언하면서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가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한 바 있어 약대 2+4제가 한의계-양약계, 양의계-양약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시발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3개 신고센터 설치의 취지와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한의학 주변의 무면허 침구사와 양의사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한방의료행위와 양약사의 한약조제지침서를 벗어나는 불법 한약조제행위 등이 이번 기회에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