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현실적 대책 세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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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현실적 대책 세워 달라”
  • 승인 2005.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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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강행에 중국정부 개입시 위협적
중의협회 임총, 헌소·국제인권위 제소키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해 현재로서는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의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고 여기에 중국 정부의 압력까지 가세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에서 의료봉사를 빌미로 한 중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반발해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가 20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비상임시총회<사진>에서 협회측은 “중의학을 막아야 돌팔이를 막는다는 식으로 중의사 죽이기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목적은 중의학 알리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의협회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의사들의 의료봉사활동까지 막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며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국내 한의대에 중의사가 교환교수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도 중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의료봉사행위까지 막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중의협회가 중의사들이 교환교수로 국내에 들어와 임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된 것이 없으며, 경희대 한의대 안세영 교수는 “이들의 임상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부분이 강의나 학술교류 등에 한정됐으며 수년전에 K대에서 국내한의대 교수가 진료하는 것을 참관한 정도가 고작이라는 것이다.

중의협회는 임시총회에서 중의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훼손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및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의치료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중국 내 유학생의 단체행동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중의협회가 결의한 내용 중 파장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불법 한방의료행위로 제시해 놓은 것도 한의사가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약제제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거나, 환약의 ‘조제’를 ‘제조’라며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등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으로 봉사활동을 빌미로 한 불법의료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있고, 중국 정부를 등에 업으려는 행보를 본격화 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 한방의료 행위가 만연해 한의계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중의사자격을 취득했다거나 중의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일반 환자에게는 좋은 선전거리가 될 수도 있어 대처가 그리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의협회는 또 중국의 관련기관에 “중의학의 홍보를 위해 교육 및 봉사활동을 무료로 전개해 왔으나, 최근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권력을 동원해 단속 및 구속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세계 40여개국 120여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WFCMS는 세계 각국에 중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의료봉사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침구사와 관련해 WFAS가 압력을 가하듯 WFCMS 역시 우리나라를 중의약학이 없는 나라로 규정해 중의사제도의 신설 주장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중의협회는 WFCMS에 이사국 단체로 가입돼 있다.

현재 중의협회는 5년제 중의대를 졸업한 국내인은 약 2,500명, 유학생은 1,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사국가고시의 일종인 ‘執業醫師證’은 350여명이 취득한 것으로 파악돼 있다. 이밖에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의 상당수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 집업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업의사는 국내·외국인을 불문하고 5년제 중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1년간 수련을 거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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