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상법상 회사수준 허용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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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상법상 회사수준 허용 마땅”
  • 승인 2005.08.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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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불량자본 규제, 불합리한 세제개선 필요
‘무너지는 중소병원’ 국회 정책토론회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세계적 추세이며,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과의 역차별 해소와 민간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덕 연세대학교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라는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영리법인병원 형태는 “상법상 모든 회사유형(합명-합자-유한-주식)을 허용하되, 투기성 불량자본(조폭, 기획부동산 등)의 규제와 의사의 지분율과 주주 수를 각각 5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도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영리법인의 허용 범위에 대한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이 유는 “영리법인이 아무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진출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으며, 항상 선의의 자본이 의료자본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세 등 관련 세금제도를 정비해야만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상 의료업을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의료기관 세제의 경우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에 세제문제를 제기했으나 재경부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고, 중기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복지부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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