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침구사제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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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침구사제 수용 거부
  • 승인 2005.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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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과잉공급, 업종간 분쟁 이유

보건복지부는 대한침구사협회가 건의한 침구사제도를 부활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9개 직능단체의 건의에 대해 일괄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침구사협회는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서민진료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법에 침구사와 수지침사 자격취득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에 의료유사업자의 범위에 수지침사를 추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침구협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침술은 전통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임상의료의 하나로서 단기교육과정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침구전문의가 올 3월 현재 213명이 배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올 6월 현재 공중보건한의사를 987명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침술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대상 행위로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침구시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답변을 침구사협회에 전달했다.
한편, 침구사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1964년부터 2002년까지 13회에 거쳐 제기됐으나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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