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로 부각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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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로 부각 시키겠다”
  • 승인 2005.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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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협, 무면허의료행위 단속에 반발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가 부산지부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배후에 복지부 한방정책관실과 한의계가 있다고 지목하고 이를 국제문제화 시키겠다고 나섰다. 중의협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협회가 무료로 의료시술을 하는 것을 경찰이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속을 벌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의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인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고소,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압적인 공권력에 대해 중국으로 전달,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의협회는 9일 회원들에게 중국 정부나 언론, 각 학교 등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중의협회는 그간 중의학의 홍보를 위해 교육 및 봉사활동을 무료로 전개해 왔으나, 최근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권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력한 저지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한국의 중의사와 중의학은 사장될 것”이라는 ‘대 중국 협조문’을 배포할 것을 당부했다.

중의협회는 “한국의 의료법 상 외국 면허 소지자 및 국제의료봉사단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중의협회의 사업목적에 ‘소속회원들을 위한 중의학 의료지식의 전달과 건강증진에 관한 봉사’조항과 법원의 판결이유를 들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의협회는 중의협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건을 반려하며 판결이유로 “원고가 목적하는 사업들은 비법인사단(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들어 중의협회의 봉사활동은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의료봉사까지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며 “임의단체들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의학적 수준이 월등히 떨어지고, 제도적으로도 판이한 국가에서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에서 불법의료를 행하거나 집단적으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의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의료와 관련한 외국의 대학교육을 항시적으로 살피고 국내에 실태를 알려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의협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한의사협회의 중의협 고발건에 대해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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