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사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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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사제도입
  • 승인 2005.08.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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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허용 및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허용
정부,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위한 제도개선과제 확정 발표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지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체류하는 자국민 대상 진료활동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의 6개 제도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과 관련, 현재는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과 관련, 현행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하기로 했다.
‘의료정보화(e-Health) 촉진’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형식으로 생산․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EHR-Eletronic Health Record)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기관간에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하반기에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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