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간판 38%, 홈페이지 80%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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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간판 38%, 홈페이지 80% 규정 위반
  • 승인 2005.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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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료광고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되,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7월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광고의 허용범위’와 관련해 “특수치료 및 시설 소유에 관한 사항과 건강상담, 정확한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수술건수, 평균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등의 내용은 허용하되, 비윤리적 의료행위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등은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523호 칼럼해설란 중계석 참조>

한편, 이날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녹색소비자연맹 조윤미 상임위원은 “서울지역 의료기관 266곳을 상대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곳(38.3%)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02곳 중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순서로 표시하지 않고 이를 다르게 표시한 곳이 52개소,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 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병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곳이 42개소,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곳이 32개소(이상 중복포함)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하철역 광고의 경우 73%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고, 병·의원 홈페이지의 80%가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문, 잡지 등과 인쇄매체를 통해 의료기관 소개 및 기사형태, 질환관리정보, 칼럼, 진료·수술방법 등으로 게재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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