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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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석]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
  • 승인 2005.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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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의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의료소비자 알권리 충족, 단계적 규제 완화” 제기
의료계 자율규제, 소비자단체 감시·고발 확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광고 완화에 대해 의원급 보다 상당히 적극적이며, 환자조사에서도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는 완화하되 처벌 규정은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광고허용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개정 법률안에서 유필우 의원은 현재 허위·과장광고시 1개월 또는 2개월의 업무정지에 대해 3개월 또는 6개월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도 7월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광고의 허용범위’와 관련, “특수치료 및 시설 소유에 관한 사항과 건강상담, 정확한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수술건수, 평균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등의 내용은 허용하되, 비윤리적 의료행위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등은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는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료광고들 중 불법이 아닌 광고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한 일부러(?) 단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행 의료법상의 광고 관련내용은 표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재산권 제한 등등의 이유로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며, “허위·과장, 비윤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행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75년 이후부터 의사·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광고도 하나의 언론형태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 박탈을 금한다”는 미국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설치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산하기구로 의협, 한의협, 치의협, 시민단체, 광고단체, 복지부 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고려대 교수)를 설치하고, 현재 5대 여성지, 3대 스포츠지, 2대 무가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무분별한 의료광고 억제와 의료인 품위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광고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의료광고의 방법 △허용범위 △부당 광고행위 금지 △의료광고행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지침은 우선 광고방법으로 △TV·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가능 △일간지 광고의 경우 월 1회로 제한 △의료기관 신설·휴업·폐업·재개업·이전의 경우 일간지에 2회 가능 등으로 규정했다.

부당 광고행위로는 △허위·과장 광고 △부당 비교광고 △비방광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 위배광고 △의사품위 손상 광고 등을 금했다.
의협은 또 △일간지·잡지에 실린 의료기사 중 기사 하단에 의료인·기관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기재 △일간지·잡지 의료기사 중 동일내용 3번 이상 반복 등의 경우 의료광고행위로 규정했다.
허용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경력·약효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성명, 면허종류, 전문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진료시간, 응급의료시설 운영사항, 야간 및 휴일진료, 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가 가능하다고 한정했다.

■ 민간자율규제 방식 전환 필요

한편, 한·양방 치과를 모두 포함한 의원과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2만5천개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의료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관련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은 “양적·질적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 하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힘의 축은 자율규제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주역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자율기구가 적절하고, 자율기구는 1차적으로 광고주인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 의학회 등이 되고, 2차적으로는 광고문안을 작성하는 광고대행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 광고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단체의 감시 및 고발기능은 의료광고의 자율규제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고취시킴으로써 의료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료계 자체의 자율규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허위·과대광고 기준설정이 과제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광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주체가 정부든 관련 협회든 객관적인 판단이 쉬운 것이 되어야 한다. <표 참조>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신조어’의 난무에 있다”며, “정식 의학용어로 등록되지 않은 각종 용어들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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