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광고규제사항 헌법 위배 소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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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광고규제사항 헌법 위배 소지 충분하다"
  • 승인 2005.07.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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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광고규제사항 헌법 위배 소지 충분하다”
의료광고 규제, 단계적 완화 및 자율규제 전환 필요

의료광고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되,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주역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자율기구가 적절하고, 자율기구는 일차적으로 광고주인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 의학회 등이 되고, 이차적으로는 광고문안을 작성하는 광고대행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 광고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의료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폐해 또한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광고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 “특수치료 및 시설 소유에 관한 사항과 건강상담, 정확한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수술건수, 평균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등의 내용은 허용하되, 비윤리적 의료행위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등은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사회의 경우도 자체 윤리강령을 두어 ‘사람을 속이는 광고’를 제외하고. 의사의 광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경환 교수는 “의료광고에 있어서 불법이 아닌 광고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고소․고발이 없는 한 일부러(?) 단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행 의료법상의 광고 관련내용은 표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재산권 제한 등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될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며, “허위․과장, 비윤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행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의료광고규제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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