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시장에 ‘대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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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시장에 ‘대황’이 없다”
  • 승인 2005.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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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집 규정으로 수입 불가능

한의학 원전에서 정의한 한약이 현행 공정서 기준과 달라 물의를 빚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데도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침묵하고 있고, 식약청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의학에서 瀉下약의 대표격인 ‘대황’이 문제의 한약이다.

전창선 원장(서울 서초구 약산한의원)은 “汗吐下 三法 중 가장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下법의 최고 명약을 한의사가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황을 투약해야할 환자에게 약효가 떨어지는 주증대황을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한약전 8개정 때 대황의 기준으로 들어간,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생약의 건조물에 대하여 센노사이드 A로서 0.25% 이상을 함유한다”라는 조항이다.
대황의 주산지이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감숙성의 장엽대황과 당고특대황은 물론 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천성의 약용대황 역시 이 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전에는 대황의 종류로 이 세 가지 품종만을 규정하고 있다.

옴니허브의 허담 원장(대구 태을양생한의원)은 지난 2003년 4월 처음으로 중국 감숙성에서 장엽대황 150kg을 수입해 들어오다 기준에 맞지 않아 소각한 이후 기원과 지역을 확인하며 7차례 대황을 검사해 본 결과 모두 우리나라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 수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결국 국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하약으로 사용할 수 없는 종대황이 국내에서 재배된다는 점과 중국에서 많이 수입돼 들어온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검역소에서 한약재 감별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6건의 대황 수입검사에서 단 1건만이 통과했고 나머지는 센노사이드 규정에 의해 모두 불합격됐다”며 “그러나 제조업체가 자가 검사를 하겠다며 들여온 20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불합격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입검사를 통과한 대황은 성상에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센노사이드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통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해, 현 대황의 통관 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모 제약업소 대표는 “대황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의사가 있는 이상 정품 대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어 일단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며 “시험 성적표는 센노사이드가 들어 있는 종대황 등 다른 약재를 찍어 보관해 놓으면 그만”이라고 털어 놓았다.
결국 잘못된 기준이 사하약으로 투약돼서는 안 될 종대황을 대황으로 사용하게 하고,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황의 기준을 chrysophanol과 emodin을 합하여 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검사에 문제가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통관 검사시 샘플을 식약청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추진하며 대황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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