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본회의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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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본회의 통과 불투명
  • 승인 2005.06.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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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처리 원칙에 묶여 법사위 소위 회부

약사법개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본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예정이었으나 동일계열 법안의 병합처리 원칙으로 인해 보류됐다. 즉, 한의계가 요구한 약사법 3조의2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트로 묶여 있는 한약사협회 사단법인설립관련 법안의 내용 중 회원가입 강제성 조항과 한약사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한약사협회에 승계시키는 잘못된 경과규정 때문에 3조의 관련 개정 법률안이 함께 묶여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회부된 것이다.

약사법개정안은 17일 보건복지위에서의 논란이 많았던 법인약국관련 법안을 따로 떼 내어 돌려보내고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법사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계 법안을 통째로 올려 병합 심리하는 관계로 3조의2관련 법안만 따로 떼어내지 못한 한 묶음으로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한의협 국회대책T/F팀의 한 관계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약사법개정안이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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