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의원 등 입주건물에 장애인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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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의원 등 입주건물에 장애인시설 의무화
  • 승인 2005.06.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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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하면 조세감면 혜택

7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 치과 등이 들어서는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도는 턱을 없애고, 출입문은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

이에 따라 한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는 이들 의료기관의 전체면적(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약 150평)이상인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이·미용시설 및 상점 등이 한 건물 안에 입주해 있을 경우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야 한다.

건물주는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와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에 의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령은 7월 1일부터 신규 건축허가 된 건물에 해당하며 기존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무관하지만 기존에 입주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7월 이후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 장애인 등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종합병원 등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서비스가 의무화된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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