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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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 공방
  • 승인 2005.06.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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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 시장기능 강화 위해 자본참여 필요
反 - 공공의료 통한 국가보건정책 포기

■ 경영·경제·행정 공동학술대회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허용,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타당한가’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용익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그동안 의료서비스는 산업으로 간주하기보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해 왔으나 이제 국부의 창출과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을 재설정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성과 형평성에서 볼 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민간보험 도입·영리병원 허용 및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 변화할 신호탄으로 보여져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민종규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의료제도의 자율성·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로 의료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의료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제 논리적 접근의 문제점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공급의 90%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10%정도만이 공공인 여건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를 통한 국가보건정책의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소수의 거대자본이 영세한 민간의료기관을 흡수·합병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WTO/DDA에서 제기됐으나 외국병원의 진출과 영리의료법인 허용 압력은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편승해 민간의료기관이 영리목적 하에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부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방안 강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서비스 분야 간 선순환 구조 형성 ▲민간의료보험의 정상적 발전방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상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시장 확대, 개방화 등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시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허용 등 의료 공급에 있어 자본의 참여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해 “의료기관 수는 계속 증가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대형병원 선호 현상·급성 병상 위주 공급 등으로 수요측면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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