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에 한약재 검증 시스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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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에 한약재 검증 시스템이 없다”
  • 승인 2005.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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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능 주도시 한의학 왜곡 우려

한의계 스스로 한약재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식약청에서 6월 1일부로 청목향과 마두령의 제조 및 사용을 중지하고, 7월 말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을 수거·페기토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의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것은 내부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재에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한의학의 원리에 따라 한약을 평가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인 한의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한의학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거나, 순수한 연구결과가 아닌 의혹만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한의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문제가 해결됐어도 원상이 회복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타 직능이 한약을 주도하는 상태에서는 한의학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의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에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수입)·출하·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위해를 끼칠 염려만 있어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한약재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재가 다수 있고, 포제와 배오를 통해 약성을 변화시키는데 청목향과 마두령을 동결 건조해 분말을 분석해본 결과 문제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식으로 문제 삼을 경우 많은 한약재는 무조건 위험한 것으로 전락되고 만다. 따라서 제2, 제3의 청목향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의약단체간의 마찰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번에도 식약청의 발표가 있자 의협기관지인 의협신문은 “암 유발 한약재 첫 퇴출”이라는 제목과 “마두령 등 오늘부터 금지…독성 함유 한약재 추가조치 기대”라는 부제를 단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마치 대부분의 한약재가 위해성을 안고 있고, 그 중 청목향과 마두령이 처음으로 퇴출됐다는 식으로 호도해 의협신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두령의 경우 위험성이 밝혀진 2000년 이후 유통이 차단됐고, 청목향은 애초부터 사용하지 않고 분류학상 열매는 마두령, 뿌리는 청목향으로 남아있는 있던 것뿐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한의계는 또 한 번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 차원에서 한약재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현재 518종으로 규정돼 있는 한약재의 품목을 늘려 한방의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진 것이다.
2000년도판 중약대사전에 수재된 중약은 총 2,691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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