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맹’, 객관근거 부족 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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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 객관근거 부족 급여 불인정
  • 승인 2005.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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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얼마 전 대구의 모한방병원에서는 視赤如白(색맹)이라는 상병으로 14세 남자 환자를 진단, 침술 및 구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했다가 최근 심사결과 급여 불인정 됐다.

이 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에서 “서양의학에서는 유전인자에 의한 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치료에 대한 연구를 도외시하고 있으나 한방의학에서는 이미 400여년 전 중국 명나라(1602년) 왕긍당(王肯堂) 육과증치준승(六科證治準繩)에 시적여백증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인·증상 및 침·약물에 대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한의학계는 물론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치료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요양기관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색각장애자들에 대한 학문적 기회 및 사회진출에 대한 불이익과 사고의 위험(신호체제 오판정)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해 여러 가지 임상치료 과정을 거쳐 상당히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시적여백 상병에 침, 구 등을 산정한 이 사례는 시적여백(색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방 대한안과학회에서는 “색각이상은 대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현재까지 색각이상 자체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방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에서는 “안정(眼睛)에 병적인 변화가 없이 색을 감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미약하게 판별하지 못하는 선천적, 후천적 색각장애로서 현대의학으로는 색맹, 색약, 색시증 등과 유사하며 통상적인 치료법은 약물요법, 색각훈련에 의한 보정방법, 침구치료법 등의 치료법이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색각이상의 정도, 원인에 따라 진료기간이나 치료법 등의 차이는 있으나 색각이상의 치료가 ‘시력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타 질환(사시교정 등)의 예와 유사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 선우 항 한방상근심사위원은 “색맹은 원래 양방에서는 선천성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정의내려진 질병”이라면서 “이번 심사결과는 심평원 중앙한방분과위원회를 거쳐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종합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 상근심사위원은 이어 “그러나 추후에라도 정회원학회지에 임상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의 재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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