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방의료기 타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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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방의료기 타령 여전
  • 승인 2005.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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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규정 없다”에 “한방으로 볼 사람 없다”

■ 과학기자협회 진단기기 세미나 ■

지난 해 12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개정할 것을 법원이 권고하는 등 한의사의 C.T사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 한·양의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의료진단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한·양의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기수) 주최로 제주 뉴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의협 최원호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비급여수가인 한방의료기관의 기기진단과 기기치료(물리치료 등)에 대한 수가를 통일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차별없이 폭 넓은 한방의료보험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진행근 의료정책과장은 “지난번 행정법원의 판례(C.T)가 있었지만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판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에서는 현행의료법을 그대로 해석해서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관련 법률을 찾아봐도 ‘양방의료기’라는 규정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과장은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떠나 보통 CT나 MRI를 한방의료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해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보완하고, 임상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복지부 담당부서의 과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내 한의계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식약청 이건호 의료기기안전과장은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데 양방이나 한방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단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양의계에서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됐나 안됐나는 정부차원에서 확인하고 인가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원호 부회장은 “과거 서구의학이나 한의학을 포함한 동양의학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비침습적 방법으로 환자의 몸 안을 보고 싶은 욕구는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과학기술자의 도움과 이를 의학에 응용한 연구의 결과로 지금은 각종 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은 한방의료에 있어서도 보편적이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관계법규에 한·양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대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찰과 치료에 있어 현대적 문명발달의 결과인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최 부회장은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방진료를 보다 객관화시켜 줄 것이며,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 및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 위주로만 규정되어져 현실성 있게 의사·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한방의료기관 내 기기진단과나 기기진단실의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 권용진 이사는 한방의 비과학성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일원화’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권 이사는 “의료일원화는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대세”라며 “내과의사와 외과의사가 협진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도 정형외과와의 협진을 하려면 정형외과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통합해서 같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민·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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