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입각해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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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입각해 결자해지하라
  • 승인 2005.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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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규 회장 사퇴서 처리를 둘러싸고 법리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양상은 마주 달리는 기차를 보는 것 같다. 이 상태로 가게 될 경우 회원간 분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임총에서 표 대결은 물론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대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반발이 일반적인 항의수준을 넘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한의계가 받을 상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지금 한의계가 처한 현실은 실로 엄중하다. 한의계가 내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순간에도 양의계의 한의사 고발이 그칠 줄 모르고 있고, 국회에서는 한약사면허조항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의계의 당면현안이 어찌 이 두 가지뿐이랴! 온통 지뢰밭 투성이임을 모르는 한의사는 없을 것이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한의계의 현실인데 서로 찢고 싸울 겨를이 없다.

정관에 사퇴 처리 조항이 없는 이상 이해의 당사자들은 저마다 관례니, 민법이니 따질 수 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뿐이다. 어디까지를 관례라고 말해야 하는지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관례라고 해도 잘된 관례인지, 잘못된 관례인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가 만능일 수는 없다.

법리적 타당성이 없으면서 괜히 시빗거리를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법을 들이댄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내부 갈등을 법에 호소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설령 이긴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소한 측이나 패소한 측이나 서로 상처만 줄 뿐이다.

그러므로 정관이나 관례, 혹은 법이 해법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방법은 문제를 유발시킨 양 당사자들에 달려 있다. 문제의 발단이 사표 제출에서 임시총회 소집까지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일어난 만큼 원칙에 입각한 결자해지가 최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 당사자는 물론 회원, 대의원,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단, 의장단 모두가 포함된다.

한의계 내외를 막론하고 격렬한 이해대립이 벌어졌을 때 동원된 카드는 법도, 관례도 아닌 ‘상식’이었다. 그 상식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일 수도 있고, 평균적인 인식수준일 수도 있다. 이는 당사자들도 시야를 넓혀 조용히 생각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사고영역에 속한다.

사퇴서 수리 파동의 당사자들은 한의학을 사수하고자 했던 처음의 열정을 되살려 임총 개최 이전에 상식선에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이번 사건이 내분을 현명하게 수습한 ‘좋은 전례’로 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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