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변경신고시 면허·자격증 사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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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변경신고시 면허·자격증 사본생략
  • 승인 2005.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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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부담 감소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부터 인력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증(자격증) 사본첨부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받아 지난해 3월 면허·자격 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 1년간 시험 운영한 결과 면허·자격증 사본 확인에 의하지 않고도 면허·자격의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 운영으로 5명의 가짜 의사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의료인등 인력현황 또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상의 의료인등 인원 변경사항 제출 시 면허·자격증 사본의 첨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단, 신규면허·자격 취득자(기존 의료인이 아닌 건강보험 입문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 및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는 기존처럼 면허·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면허·자격증 사본 첨부가 생략됨에 따라 연간 4만5천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의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 법정기간내 신속하게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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