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침구사보드 폐지·진단권 박탈’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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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침구사보드 폐지·진단권 박탈’ 법안 폐기
  • 승인 2005.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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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CAB 폐지는 유효”

<속보> 美 캘리포니아 상원세출위원회는 지난 25일 침구사면허를 관리하는 행정기구인 침구사보드(California Acupuncture Board·CAB)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한의사의 진단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안(SB233)을 폐기했다. 이 결정으로 침구사들은 일단 위기를 모면했지만 정부기관이 지난 03년 CAB 폐지를 결정한 사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반대운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미주한의사총연합회·가주한의사협회측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정부 기관을 평가·감독하는 Joint Committee가 CAB를 2006년 7월 1일까지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후 이 위원회 위원장인 리즈 피게로아 주 상원의원이 지난 4월 CAB 폐지 기한을 연말로 앞당기는 법안(SB233)을 비즈니스 전문직 소위원회에 제출해 1차 통과시킨 데 이어 California 의사협회가 요구한 ‘한의사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상원세출위원회는 수정된 SB233을 상원 본회의로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으나 공청회가 취소되고 법안은 바로 상원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됐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상원세출위원장이 이 안을 회수해 상정여부를 검토, 지난 25일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절차상 입안자가 2년 내 같은 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리즈 피게로아 의원에게서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이상 SB233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는 관측이다.

가주한의사협회 빌리 남 사무국장은 “CAB는 정부 소속기관으로 침구사에 대한 면허관리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침구사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수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SB233은 CAB 폐지를 앞당기고, 한의사의 1차 진료권을 박탈하는 등 이중적으로 한의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법으로, 이것이 폐기되면서 위협을 모면했지만 Joint Committee의 결정까지 뒤집기 위해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남 사무국장에 따르면 애초에 CAB 폐지와 관련해서는 NCCAOM이 캘리포니아의 시험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로비한 결과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의사단체의 로비까지 끼어들면서 1차진료전문의 자격을 갖는 침구사의 진단권까지 없애자는 내용으로 확대된 법안이 상정될 위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침구사의 권한을 위협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주류사회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한의사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 의사가 취한 방어행위”라면서 “가장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침구사면허제도가 전체 미국에 끼칠 영향까지 고려할 때 CBA기구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주한의사협회 및 전미한의사총연합회는 이번 법안 폐기 성공에 힘입어, 다른 CA단체들과 연합해 정부의 CAB 폐지결정에 맞서 CAB를 유지하기 위한 입안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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