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결정, 복지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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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결정, 복지부로 이관
  • 승인 2005.05.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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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결정 유보로 일단락

한 달여간 한의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IMS자보수가 적용건은 일단 향후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보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이덕용)는 2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보심의회빌딩 4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심의회를 열어 오후3시부터 약 3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공익대표․손보사대표로 구성된 18명의 심의위원중 공익대표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를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IMS문제와 관련 심의회에 앞서 동전던지기로 순서를 정한 한․양방 양측의 입장설명에서 먼저 양의계에서는 포천중문의대 이영진 교수(대한IMS학회 부회장)가 나와 IMS에 관한 양의계의 입장을 설명했고, 한의계에서는 경원대한의대 송호섭 교수가 ꡐIMS는 침이다ꡑ는 내용으로 한방침과 비교설명을 하는 등 심의위원들 앞에서 약 20분간 한의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오후 6시30분에 회의가 끝난 뒤 자보심의회 김만기 사무국장은 ꡒ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진료수가는 해당건(지금까지 심의접수된 15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한다ꡓ고 심의회에서 합의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양의계의 한측근은 ꡒIMS 결정권이 일단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자보수가가 유효한 15건은 앞으로 선례로 남아 추후에라도 양의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ꡓ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장 밖에서 내내 심의회 분위기를 살폈던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ꡒ지금으로서는 한의계 입장에 대해 무어라 답하기는 곤란하다ꡓ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심의회 위원 위촉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개정 및 운영규정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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