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내과개원의협의회장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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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내과개원의협의회장 허위사실 유포”
  • 승인 2005.05.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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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 “공개사과 없을 시 법적 대응”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함소아한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한 후 함소아측이 허위사실이라며 논리적인 반박을 펴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아한의원(대표원장 이석원)은 17일 장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삼은 부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장 회장이 약속(사실 확인 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소아측이 밝힌 허위내용과 반박내용은 이렇다.

▲함소아한의원을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부분 → 17일 현재 장동익 회장과의 대면 결과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 내용을 고소했다고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허위 유포함.

▲한약연고에 항진균제를 섞어 판매했다는 부분 → 함소아한의원은 한방연고를 한의원에서 조제한 바 없으며 한약 연고라는 제품자체가 없음.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으로 된 연고를 판매하면서… 라는 부분 → 함소아한의원은 함소아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고 명명하거나 광고한 바 없음.

▲한약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항진균제제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을 판매했다는 부분→함소아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안에는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이 들어 있지 않음. ‘케토코나졸’은 국내에서는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임.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부분 → 함소아한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습제는 정식절차를 밟아 화장품으로 신고된 제품으로 치료가 아닌 보습관리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제조한 의약품도 아님. 또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은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CID) 및 국제화장품원료기준(ICID), 일본,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등이다.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국기호 전무이사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장동익 회장을 만나 장 회장측이 잘못 알고 있는 함소아제품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회장은 “함소아한의원이 자체적으로 한방 연고를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접근자체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또 이번 고소장은 화장품 사용원료 등에 관한 사전지식 없이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케토코나졸을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식약청에 정식 질의절차를 거친 뒤 정식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함소아 관계자는 “사실 확인 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양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국내의료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지를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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