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A, 침구사보드 폐지법안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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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A, 침구사보드 폐지법안 상정 논란
  • 승인 2005.05.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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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권리 제한하는 악법”

美 캘리포니아에서 침구면허를 담당하는 기구인 침구사 보드(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를 폐지하자는 법안(SB233)이 지난 16일 상원 본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현지 한의사협회 및 학생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전미주한의사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리즈 피게로아 주 상원의원이 침구사 보드를 폐지하는 법안(SB233)을 비즈니스 전문직 소위원회에서 1차 통과시키고, 5월 3일 ‘한의사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캘리포니아 의학 단체(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의 제안을 수용한 SB233의 수정안을 상원세출위원회에 상정했으나 5월 16일로 예정됐던 상원세출위원회가 취소되고 바로 상원 본회의로 상정됐다.

SB233은 CAB를 폐지하고 침구사들이 ▲육체적·정신적 환자에게 의료장비나 진단 절차를 사용하는 행위 ▲진단을 위한 기계 장치 사용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SB233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 한의사는 진단할 수 없고 1차 전문의 자격도 상실되어 양의사에게 고용돼야하는 처참한 지경으로 격하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을 설득하는 한편 로비활동을 위한 모금·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국 로얄 한의대 홈페이지에도 “SB233은 한의사들에게 치명적이며 환자들에게도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반대운동에 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한의학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NCCAOM 자격시험을 채택한다. 자격시험은 말 그대로 침구·한약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며, 주정부는 NCCAOM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 개원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개원을 허가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담당 기구인 CAB에서 시험을 주관, 면허(California Acupuncture)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1만5천 여명의 CA 취득자가 진료하고 있으며 이중 25%가 한국인이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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