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가 3천원에 양의사 IMS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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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가 3천원에 양의사 IMS는 2만원
  • 승인 2005.05.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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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준용 규정 자의적 해석 보험료 낭비
한의계 “심의회측, 행위 난이도 판별 못한 듯”

“한의사의 침과 유사한데도 IMS의 수가는 왜 6배나 높은가?”
일선한의사들은 IMS를 자동차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한 것 자체도 부당하지만 수가가 상상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치료부위의 선택 측면에서나 치료도구의 측면, 치료부위 수기방법, 그리고 유침 시간 및 치료 간격에서 한의사의 침술은 IMS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더 높은데도 침은 1회당 3천원 정도인데 반해 IMS는 최고 2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의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수가가 왜 그렇게 비싸냐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자보측은 자보진료기준을 들어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건강보험기준에서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을 준용하여 진료료를 산정한다”면서 “다만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진료행위이거나 새로운 진료행위인 경우에는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에 의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보심의회는 기존의 진료료를 준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진료료를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심의회는 양방 IMS학회가 제시한 수가를 그대로 적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IMS와 유사한 행위(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들이 이미 건강보험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도 이를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수가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계는 나아가서 진료수가를 법률로 따지기 이전에 국민이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를 보호하해야 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심의회가 심사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사항을 도외시한 나머지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 한 데 대해 심의회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보험금을 높게 책정받고자 타당성이 결여된 자료를 들이민 양의사들의 책임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일각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심의회는 진료수가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조정하는 기구일 뿐 심의회 결정 이전에도 이미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IMS 급여결정과 수가인정도 고액 진료비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이번에 최고 2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진료수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며 손해보험협회 입장에서도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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