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드디어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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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드디어 국회 상정
  • 승인 2005.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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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4회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듯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 개정안은 7일자로 국회보건복지상임위에 회부돼 6월경 열리는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약사법개정안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과 학위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학졸업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3조의2 제2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하게 된다.
또한 제3조제2항제1호 중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라는 규정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하게 된다.

모법의 면허관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의 경과규정도 개정된다. 모법에서 한약학사학위가 명시됨에 따라 기존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인정된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를 나온 자’로 못박음으로써 지금까지 ‘관련학과’라는 애매한 조항의 뒤에 숨어서 한·양약사 복수면허를 취득하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6월 21일 한의협과 대한약사회 간의 합의 이후 11개월만의 일이다. 양 단체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법개정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이 복잡했던 데다 학위의 교육인적자원부 등록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약사면허조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생겨 법제처 심사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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