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자보 무관심과 미온대처가 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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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보 무관심과 미온대처가 사태 초래
  • 승인 2005.05.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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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자보수가 27일 재논의 될 듯
한의협, 건교부장관 면담서 입장전달

IMS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도 한의계의 자보에 대한 무지와 한의협의 미온대처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자보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심사건수 총 4천 151건 중 17건(0.4%)에 불과하던 한방 심사건수가 2003년 3천 848건 중 28건, 2004년 3천 629건 중 130건에 이르는 등 2004년 현재 약 3.5%를 넘어섰고 올해는 4월말 현재 1천 235건 중 한방이 85건(6.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한방자보에 관한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다 특히 최근 첩약이 자보수가로 인정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보에 대한 한의계 종사자들의 인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보분쟁심의회 김만기 사무국장은 “자보시장에서 한방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가는 추세 이지만 자보나 자보심의절차에 대한 한의계의 이해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한의계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례로 최근 A라는 한방병원이 1년동안 통원치료했던 환자에 대한 170만원의 보험료를 B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중 150만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심의신청을 했다. 심의회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과 답변서를 요청했으나 A한방병원은 이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150만원이 깎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심의절차상 답변서요청이 들어갔을 때 ‘진료를 제대로 했는데 답변서를 왜 제출하나’라며 반문하거나 ‘치료노하우가 공개되는 것은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자보심의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안재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은 11일 건교부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IMS자동차보험 수가결정·공지가 위법성, 절차상 부당성,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가진 중대한 과오임을 지적하면서 IMS 결정·공지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기 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재논의할 것과 함께 다음달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교체시 한의계 심의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회측에 문서로 전달했다.

한편 건강보험법상 IMS처리문제와 관련해 2년째 계류항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의료계와 공공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라면서 “IMS문제는 분쟁의 소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IMS자보수가(2만원)가 한방침(3천원)보다 6배 가량 높게 평가, 책정됐다는 보험수가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법상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 심사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인 복지부가 모르는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나 건교부 모두 상호간에 발생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한의협의 관심 및 노력부족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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