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로그램 언론중재위 곧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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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프로그램 언론중재위 곧 제소
  • 승인 2005.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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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의료행위자는 형사 고발

시사매거진 2580의 “명의냐 돌팔이냐”와 방송 중 “돈만 받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 등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지난 4월 24일과 26일에 연속 방송한 MBC의 해당 프로그램이 곧 언론중재위에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이날 방송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최원호 홍보이사는 “비록 이번 방송의 소재가 한방의료이어서 한의계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한방차원이 아닌 전체 의료의 문제”라며 “잘못된 지식의 전달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건이 성립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니 ‘민간요법’이니 하는 것을 이유로 의료제도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보도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알리기 위한 것 보다는 목적이 다른데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어 극단적인 대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보도 내용 중 사실 자체를 오도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한·양방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측의 문제점을 부풀려 연이어 보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쪽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방의료행위임이 분명한 것을 전통 민간요법이란 미명하에 “의학적 효과는 우수하나 체계적 교육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든지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의료인”이라고 호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거나 무자격의료인의 양성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8일 있은 의료제도 관련 시사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고, 일선 한의사들도 협조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의협은 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 사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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