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자보수가 공지 후폭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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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자보수가 공지 후폭풍 확산
  • 승인 2005.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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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 위원에 한의계 인사 빠져
한의협 늑장대응에 회원 분노 봇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이덕용)가 최근 결정공지한 IMS수가 인정 내용과 관련해 한의협의 느슨한 대처에 한의계의 비판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선한의사들은 특히 한의계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는 조직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안재규 한의협 회장의 책임추궁과 사퇴 촉구로까지 번지는 등 극단적인 비난도 일고 있다.
IMS는 건강보험상에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됐었으나 의료행위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복지부 계류항목으로, 현재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이 가능한 비급여 행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자보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76회 회의를 열고 IMS에 대해 1~2만원대의 수가를 적용키로 결정하고 공지했다.
이러한 심의회 결정 내용이 뒤늦게 한의계에 알려지자 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회원들의 경악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침이 되어버렸다. 아무래도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의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고귀한 회장님과 임원진은 다 필요없다. 이번 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 사퇴해야 한다” “쇠로 된 막대기만 찌르면 한의사의 침수가보다 훨씬 높은 수가를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나” “한의사들을 죽이는 한의협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한의협 통신망에 올라온 글들이다.

이번 사태는 한의협 집행진을 향한 비판과 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 결정이 보류된 항목인 IMS를 복지부의 의료행위 여부 질의절차를 무시한 채 건교부 산하 위원회와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자보분쟁심의회 위원에 한의계 인사가 빠져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3일 한의협은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를 긴급소집하고 4일 건교부를 방문해 자보분쟁심의회 결정공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한의계 입장을 고려해 IMS관련 사안을 차기 심의회에서 재논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의회에 한의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책위는 복지부를 방문, IMS 자보수가 공지사항이 추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협의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의협의 대처와 관련해 한 개원한의사는 회장의 지시로 몇군데 유관부처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과 사퇴요구, 회장 직선제의 수용여부, 회원들의 협회비 납부 거부 및 보수교육의 개원협으로의 이관 여부, 모학회와 관련된 음모론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황에 따른 땜빵식이 아닌 현 난국을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협은 6일 저녁 중앙이사회를 열어 대책수립을 논의했다.
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동차보험시장에서 현재 한방자보는 2.3%에 불과하지만 보험시장에서 한방의 점유율이 날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협회가 그동안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해왔다면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과 함께 한의계 일각에서는 비단 보험문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식 자세와 문제 발생 후 어려운 사태에 빠진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늑장대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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