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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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의 주요쟁점
  • 승인 2005.04.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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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능력 강화와 견제능력 조화가 핵심
이사 증원, 대의원정원제 놓고 뜨거운 논란


■ 부회장과 이사의 정원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부회장과 이사의 정원조정에 관한 문제였다. 현재의 부회장 정원 5명, 이사 40명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부회장은 10명 이내로, 이사는 50명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집행부안의 골자다.
그러나 의안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는 “업무의 총량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전무한 실정에서 인원만을 증원할 경우 회무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회의 소집과 의결 자체가 어려워져 회의진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로 맞섰다.
선출직이사가 늘어날 경우 당연직이사인 지부장과의 수적 균형을 맞출 수 없어 집행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보완대책으로 복수이사 중 한 사람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럴 경우 ‘반쪽이사’밖에 안돼 사단법인체의 이사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 상근이사의 정원

집행부 개정안에는 없던 상근이사의 정원이 분과위 수정안에는 포함돼 있다. 이 조항에는 현재 4명인 상근이사를 ‘상근부회장을 포함해서 2명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또한 이 조항의 적용 시점도 2006년 4월 1일로 정해,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2명의 상근이사가 한의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은 회장선출방법과 맞물려 논의됐다. 직선제로 할 경우 3년, 간선제로 할 경우 2년으로 하는 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친 결과 일단 직선제안이 부결돼 3년 임기 연장문제도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형태로 결정됐다.

■ 대의원 정원

대의원의 정원을 200명 선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풀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대로 할 경우 매년 18명씩 대의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250명으로 할 경우 회원 7만명(개원의 3만여명)인 의협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견해도 있어 200명 선으로 동결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200명으로 동결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어 효율성과 대표성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총회상설분과위 신설

집행부안에 없는 또 하나의 조항이 총회상설분과위원회다. 정책·학술·홍보·예산·보험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총회에 설치하고 모든 대의원은 반드시 1개 분과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총회 당일 이전에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아 집행부가 빠트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설분과위 신설을 제기했으나 현실적으로 집행부와 충돌할 것이 우려되고, 또 대의원이 한 분과위원회에 소속해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일이 과연 쉽겠느냐는 일부의 반론이 있다. 그러나 상설분과위원회 정원의 일정 수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도록 규정을 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기타

한의협 정관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신설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의원총회 의장 선출방식도 ‘추천에 의한 투표’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정견발표를 한 후’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영향력있는 의장을 선출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무임소이사는 종래의 서울의 최대 2개 분회가 맡던 것을 전국단위로 넓힌 것이 눈에 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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