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회칙개정 임총 개최
상태바
직선제 회칙개정 임총 개최
  • 승인 2005.04.0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인천시한의사회, 임기 3년으로

한의협회장의 선출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가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내용으로 하는 회칙을 개정한데 이어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가 회칙과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8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회원들의 직선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부회칙을 개정하고,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시한의사회에 앞서 제주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16일 전원총회에서 입후보제에 의한 회원 직선제로 회장을 뽑는 것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회원 수가 97명에 불과해 그동안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원총회를 개최해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직선제 형태로 회장을 선출해 왔었다.

그러나 선출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따른다”는 조항을 없애고 입후보와 회원의 직선에 의한 회장 선출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회원 수가 430여명이고, 대의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부여서 다른 시·도 한의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개정된 시·도한의사회 회칙은 중앙회(한의협)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될 수 있다.
현재 다른 의약단체들의 경우 의협은 협회장 직선, 시·도지부장은 시·도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모두 직선으로 뽑고 있다. 반면 치협은 인천시치과의사회만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