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CT 소송과 한의협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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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CT 소송과 한의협의 대응전략
  • 승인 2005.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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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 원
경남 마산 삼대한의원

어느 한방병원의 CT판결에 대해 한의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가고 양의계는 분노하여 항소한 것 같다. 이 후 촉발된 양 의료계의 치료학문분야에 대한 이전투구식 비방은 양식 있는 의료인들을 낯 뜨겁게 하며, 이런 상대 흠집내기식 논쟁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련의 상황전개에 있어 한의협에 몇 가지 충고와 주문을 하고자한다.

먼저 사건을 야기한 한방병원은 CT라는 정밀기기를 운용하면서 왜 전문방사선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는지, 왜 협진형식으로라도 일반 양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시비는 양측 얘기를 다 들어 보아야한다고 했듯이, 협회는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냉정히 분석하여 입장을 신중히 조정했어야만 했다.

법률에 한의사는 CT사용을 하지 말라는 조문이 없어서 사용해도 무죄라는 논리에 마냥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법에 양의사는 한약과 침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는 식으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공조직인 협회는 평소에 외부변화에 대한 단기 대처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과 같은 일에 ‘무시’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해야하고, 대응한다면 ‘적극적 대응’이냐, ‘소극적 대응’이냐에 따른 개입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소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다보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으며, 체력 소모도 많을 것이다. 역량을 집중시킬 일이 아직도 많은데, 일일이 올인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번 CT건 경우는 공개적 개입을 자제하는 소극적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면 사안의 성격상 제도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의 비중이 크다고 보며, 패소했을 때의 폐해범위를 축소, 일부의 문제로 국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확대, 위기감을 조성하여 조직내부 결속을 다지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파괴력이 그전만 같지 않으니 경계해야한다. 소극적 대응 방법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마디 성명만으로 자제하고, 대내적으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사표명의 전달만으로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말이 오가는 ‘의료일원화’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일선의원에서는 일원화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여론조사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다만 한의학원리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배출로라는 제도를 변화시킨 시대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순수교배보다는 잡종이 강세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내 것 만이 최고이고 안전하다는 배타적 우월주의는 열등감의 발로로 비춰질 수 있다.
총론만 합의되면 각론은 시간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가면서 보완하면 된다.
추위만 막으면 됐지 한복, 양복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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