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
상태바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
  • 승인 2024.04.11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11일부터 25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 등으로 서류 제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11일부터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02-6210-0172)로 문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