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 신설 공감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 간 정책 협력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회장은“ 박 협회장의 제안에 공감 한다”면서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 하겠다“며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